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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잡스

소득인정액 계산법

 

 

소득인정액 계산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? 복잡해 보이지만, 핵심 원리만 알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오늘은 소득인정액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한 번 읽어두시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(기초생활보장제도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)을 신청할 때나 소득관련 혜택을 확인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.

     

    복지로에서 미리 계산해보는 링크도 마지막에 남겼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!

     

     

    소득인정액 계산법

     

    1. 소득인정액이란?

    소득인정액은 한 가구(혹은 개인)가 실제로 얻고 있는 모든 소득재산을 월 소득 형태로 환산한 금액입니다.

     

    즉, 월급·사업소득 같은 근로소득뿐 아니라, 집·차·예금·주식 등의 재산도 일정한 기준으로 소득처럼 환산하여 합산합니다.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정부의 각종 복지 혜택이나 지원 대상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기본 계산 공식

   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득인정액=(소득평가액) + (재산의 소득환산액)

    • 소득평가액: 실제 월소득(근로·사업·임대·이자·배당·공적이전소득 등)에서 일정 공제 항목을 뺀 금액
    • 재산의 소득환산액: (재산 – 재산공제액) × 환산율 ÷ 12

    이때, 재산공제액과 환산율은 주택·토지·예금 등 재산 종류나 지역(도시, 농어촌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소득평가액 구하는 법

    소득평가액은 크게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(연금, 수당 등),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고, 몇 가지 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근로소득
      • 월급(세전) 기준으로 계산
      •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을 공제(근로소득공제)
      • 예: 월 200만 원을 번다면, 30%를 공제한다고 가정 시 (200만 원 – 30% = 140만 원)
    2. 사업소득
      •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, 프리랜서 소득
      •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
    3. 재산소득
      • 주식 배당, 예금 이자 등이 해당
      • 배당금 및 이자 금액을 월 평균으로 환산
    4. 공적이전소득
      • 국민연금, 기초연금 등 공적 지원금의 월 수령액

    각 소득을 더한 뒤, 정부 지침에 따라 소득공제(기본공제, 근로소득공제 등)를 빼면 소득평가액이 나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하는 법

    재산가액을 단순히 합치지 않고, 일정 공제환산율을 적용해 “매달 얻는 소득”처럼 환산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공식: (재산 – 재산공제) × 환산율 ÷ 12
    • 재산 종류: 주택, 토지, 상가, 자동차, 예금, 적금, 주식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됨
    • 재산공제: 지역별 또는 가구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(예: 금융재산 1,000만 원 공제, 대도시 6,900만 원·중소도시 4,200만 원·농어촌 3,500만 원 주거용재산 공제 등. 공제 기준은 제도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)
    • 환산율: 재산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(보통 4%~6% 정도), 주택·전세보증금·상가·토지 등은 4%, 자동차는 100%, 금융재산은 6% 등으로 구분 적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 이는 정부 지침이나 제도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예시

    • 부동산 가치: 1억 원 (주거용)
    • 주거용 재산공제: 6,900만 원(대도시 거주 가정 예시)
    • 환산율: 4%
    • 연 환산액: (1억 – 6,900만) × 4% = 1,240,000원
    • 월 소득환산액: 1,240,000 ÷ 12 ≈ 103,333원

    이렇게 계산된 월 소득환산액을 소득평가액에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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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5. 간단 예시로 살펴보기

    사례: 4인 가구이며, 월 근로소득 300만 원, 예금 2,000만 원, 보유 주택 1억 5,000만 원(대도시 기준)이라고 가정해봅시다.

    1. 소득평가액
      • 근로소득공제(30% 가정): 300만 원 – 90만 원 = 210만 원
      • 추가 소득 없음 가정
      • 따라서 소득평가액 = 210만 원
    2. 재산의 소득환산액
      1. 주거용 재산
        • 주택가액: 1억 5,000만 원
        • 주거용재산공제(대도시): 6,900만 원
        • 차액: 1억 5,000만 원 – 6,900만 원 = 8,100만 원
        • 환산율(4%): 8,100만 원 × 4% = 324만 원(연간)
        • 월 환산액: 324만 원 ÷ 12 ≈ 27만 원
      2. 금융재산
        • 예금: 2,000만 원
        • 금융재산공제: 1,000만 원(제도별로 다를 수 있음)
        • 차액: 2,000만 원 – 1,000만 원 = 1,000만 원
        • 환산율(6%): 1,000만 원 × 6% = 60만 원(연간)
        • 월 환산액: 60만 원 ÷ 12 = 5만 원
      • 따라서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27만 원 + 5만 원) = 32만 원
    3. 최종 소득인정액
      •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(210만 원) + 재산의 소득환산액(32만 원)
      • = 242만 원

    이렇게 계산된 최종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지원기준 이하라면, 다양한 복지혜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.

     

     

    복지로에서 미리 계산해보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👉복지로 계산기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    마무리

    소득인정액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실제 소득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. 복지 지원 자격을 심사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므로, 정확한 계산법과 최신 공제 기준을 숙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.

     

     

    소개해드린 기초 공식과 예시를 잘 살펴보신 뒤, 본인의 재산 상황과 소득 구조에 맞춰 직접 적용해보세요.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“복지로”나 “보건복지부 홈페이지”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재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
     

  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.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.